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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제_Economy

최고가격, 최저가격

 

최고가격, 최저가격

 최저가격제는 사회적 약자인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내리지 못하게 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농민들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도 등이 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폐지되었다.)

 최고가격제는 사회적 약자인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최고가격제의 예로 이자제한법이 있다. 이 법은 1960년대 제정되었다. 최고금리는 20%, 원금 5천만원 이상은 40%였다. 그런 1997년 IMF의 요구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 당시 사채 시장의 금리가 200%가 넘었다고 하낟. 천만원을 빌리면 이자로 일년에 이천만원을 내는 것이다.

 IMF를 겪고 난 뒤 정부는 서민 금융을 가장 먼저 수정했다. 최고금리를 66%로 낮추고 2018년에는 이자를 24% 이상은 못받게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선이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노동자 대표 9명 등으로 구성된다.

 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66,800원이고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은 1,745,150원이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전체 근로자 약 2,000만명 중 월 200만원도 못 버는 비중이 39%에 육박했다. 월 100만원도 못 버는 비중은 약 10% 다른다.

 최저임금을 말그대로 근로자가 받아야 될 최저임금의 수준이다. 최저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이지만 시간당 실질 입금은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노동계, 사용자계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 실업률 증가 등의 우려로 지금은 속도조절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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